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25일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자산총액 10조원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으로 마금과 삼라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해묵은 지상파 방송사의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2021년 모그룹인 SM그룹이 자산총액 10조원을 넘는 대기업에 지정되면서 울산방송 대주주인 삼라는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주식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그해 7월부터 네 차례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삼라측이 울산방송 지분 매각을 못하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 개선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 10조원'은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은 지난 2002년 3조원 이상, 2008년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뒤 17년째 그대로다. 반면 2008년 1154조 원이던 국내총생산은 2024년 2549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 집단 수는 2008년 17개에서 2024년 48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국내총생산을 비롯해 우리 기업 덩치가 훨씬 커진데 반해 지상파 소유제한 규정은 그대로인 셈이다. 최근 유료방송 시장에는 '자산총액 1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상당수다. 글로벌 OTT 기업까지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광고 요금제 선보이며 방송광고 시장까지 장악하며 지역 지상파 민방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협회는 미디어 시장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콘텐츠 수요에 맞춰 콘텐츠 제작 수단과 지적재산권(IP) 확보가 가치 창출의 핵심이 된 상황"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 글로벌 OTT 기업과 경쟁하려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빨리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소유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지역민영방송의 설자리가 갈수로 좁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민영방송이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자산총액 10조원 규제는 철폐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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