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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징계 위한 감사·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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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3-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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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청사 사진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세종2청사 전경 [사진=인사혁신처]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수사를 받을 때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조사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 관리도 체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감사보고서 등 조사자료와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징계부가금 부과·납부·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전자인사관리체계에도 반영·관리한다. 기존에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고 일관된 양식이 부재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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