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철기 유물을 은닉한 전(前) 국립A문화유산연구소장 B씨(경력개방형 직위)를 공조 수사하여 검거하고, 해당 유물을 압수해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불구속)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B씨는 1985년부터 2025년 2월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해 불법 취득한 원삼국 및 가야의 철기유물 31점을 주거지에 보관해 은닉했다. 압수품은 주조철부, 화살촉, 철창 등이다.
B씨는 문화유산 관련 업계 출신으로,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A문화유산연구소장으로 3년간 재직했다. 오랜 기간 업계에 종사하며 참여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철기유물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주거지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향후에도 국가 문화유산 은닉, 불법매매 행위 등 근절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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