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보험사의 감시·감독이 의무화된다. 최근 GA를 통한 외형성장 중심 경쟁이 과해지면서 불완전판매가 줄어들지 않자 금감원이 내린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보험사에 자체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상품 판매를 위탁하기 전 해당 GA의 불완전 판매율, 제재이력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금감원은 "GA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손실이 판매를 위탁한 보험사로 전이될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리스크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 경영진은 GA의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측정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량적 지표에는 △불완전판매율 △민원발생률 △소속 설계사의 제재·금융사고 이력이 포함된다. 정성적 지표는 △민원처리 과정의 적정성 △민원관리시스템 여부 △변칙 영업행위의 위험 등 소비자 보호 체계 평가로 구성된다.
만약 GA의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 범위 이상으로 크거나, 불건전 영업을 일삼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이같은 리스크 사항은 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대상'에 적시된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 상품 매출 대부분이 GA를 통해 나오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독과 평가가 이뤄지겠냐는 것이다. 이에 보험감독국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라며 "원칙적으로 위탁자는 GA를 관리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보험사가 아닌 전 보험사가 동시에 GA를 관리하면 점진적으로 불완전판매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4월 중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생·손보협회와 GA협회에 물을 계획이다. 이후 올해 상반기 내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보험협회 모범규준(자율규제)으로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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