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지난 24일 발효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투자 대체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다. 호가와 실거래가가 급등한 성동구와 광진구, 강동구 등 ‘한강벨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낙찰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매 낙찰 매물은 토허제 상 실거주 의무 등 각종 규제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강남권에 대한 기존 매입 수요가 향후 경매 시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6일 경·공매 데이터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행당푸르지오’의 전용면적 114㎡ 매물의 입찰에는 8명의 응찰자가 참여해 감정가(15억1300만원)의 105%인 15억9600여 만원에 최종 낙찰이 이뤄졌다. 같은 날 진행된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 142㎡ 매물 역시 감정가인 18억원을 훨씬 웃도는 22억6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앞서 강동구 한강변 인접 단지들 역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잇달아 낙찰이 이뤄진 바 있다. 이달 17일 강일동 ‘강동리버스트’ 8단지 내 전용 60㎡ 아파트는 감정가의 104%인 8억2500만원에 낙찰이 이뤄졌다. 같은 달 10일 이뤄진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 아파트 전용 60㎡ 경매에는 25명의 응찰자가 참여해 감정가의 106% 수준인 9억780만원에 손바뀜됐다.
성동구 행당동 B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토허제 해제 당시 인근 준상급지 일대 아파트 호가도 올랐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정가가 낮은 경매 매물이 인기를 끄는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매입 수요가 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 경매 시장으로 옮겨가는 조짐을 보이면서 올해 서울 아파트 경매 입찰 경쟁과 선호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커진다.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경매 형식으로 획득한 주택은 기초자치단체장 허가 및 실거주 증명 등 토지거래허가제에서 규정한 각종 규제를 우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락 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는 임대를 주는 것도 가능해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매수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지옥션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에 대한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 12월 6.29명에서 1월 7명, 2월에는 8.4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매 시장의 경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크기 때문에 그간 매수에 나섰던 외지인들이 경매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여기에 최근 시세 상승 대비 가지는 경매 물건의 이점 때문에 서울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 등이 상승할 여지가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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