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제3자 뇌물 등 혐의 및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로 지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해당 재판은 지난 12월 재판절차가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당시 재판은 이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해 중단됐다.
이 대표 외에도 이 전 부지사도 지난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그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이들 피고인에 대한 본안 사건은 재개될 수 없다. 현재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1일 이 대표 사건에 대해 "법관이 인사로 모두 변경돼 신청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으나, 아직 피고인에게 결정이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최근 한 달간 이 대표의 인천 자택으로 결정문을 6차례나 송달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 닫혀 있음)로 미송달됐다. 이는 최근 이 대표의 일정이 전부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법원 등 서울에서만 이뤄진 탓이 크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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