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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 의혹에 "투명·공정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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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5-03-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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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장관 "외부인사 면접관, 관여 못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 딸 A씨가 외교부에 특혜취업했다는 야당 의원 주장과 관련해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A씨는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직에 응시해 서류 및 면접 전형 절차를 통과하고, 현재 신원조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A씨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교부의 무기직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통위에서 "외부 인사가 (면접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채용 특혜)은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채용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A씨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검찰총장 자녀라는 사실도 기재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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