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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시 與는 후보 못 낸다"…野, 대선 출마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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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3-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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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부정 세력, 국민 심판 받아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 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은 차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 3을 신설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형법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 대통령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했다.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후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파면으로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며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윤석열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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