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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의혹' 동료, 무변론 선고 앞두고 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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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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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 선임으로 무변론 취소, 정식 변론 진행될 것으로 보여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사진고故 오요안나 SNS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사진=고(故) 오요안나 SNS]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생전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법원은 오는 27일을 무변론 선고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A씨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변론을 취소하고 정식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오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에 소송위임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유족은 오씨의 동료 기상캐스터인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족은 소장에서 오씨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전까지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7일을 선고기일로 통지했다.

통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엔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A씨가 무변론 선고 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27일로 예정된 무변론 선고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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