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기관은 낚시산업 발전·전문교육 협력을 위해 △신규·재개자 교육 강의 및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생 관리 및 이수율 향상을 위한 공동 대응 △관련 홍보 △정보 교류, 상호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낚시전문교육의 일환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규로 시작하거나 영업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규·재개자 교육하고 있다. 관련 법령, 안전 지침 등의 이론교육과 소화 훈련 및 해상생존 훈련 등 실습 교육이 연계된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실습 기자재 등이 필수적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수원과 안정적인 실습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