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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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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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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 인증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당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축산 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우선 취득해야 한다. 이후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가축 사양 관리, 분뇨 처리 등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하면 신청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심사에서 75점 이상을 받으면 저탄소 축산물로 인증받는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저탄소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내년에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안정적인 저탄소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인증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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