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이달 31일까지는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연장이 가능하다.
체납액에 따른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올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와 함께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시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급금도 조기지급한다. 해당 지역내 세정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내 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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