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국세청, 산불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기한연장·세무검증 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5-03-26 10: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26일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석2리의 한 가옥이 전날 마을로 번진 산불로 불에 타 그을려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석2리의 한 가옥이 전날 마을로 번진 산불로 불에 타 그을려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며 특별재난지역(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이달 31일까지는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연장이 가능하다. 

또 해당지역 내 납세자에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체납액에 따른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올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와 함께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시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급금도 조기지급한다. 해당 지역내 세정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내 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