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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민관협력 M&A 플랫폼 가동...수수료 최대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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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5-03-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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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중기부 로고 이미지 사진중기부
중기부 로고 이미지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사업이다.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을 이어주는 'M&A 거래정보망' 운영과 M&A를 추진 중인 매도희망기업 대상으로 실사비용을 지원하는 M&A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원 요건은 'M&A 정보망'에 등록된 자문기관 또는 '기술보증기금 민관협력 M&A 플랫폼'에 등록된 M&A 파트너스와 M&A 자문계약을 체결한 매출액 400억 이하 중소·벤처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1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수수료의 40%를, 벤처기업은 최대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 M&A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모험자본 회수를 통한 선순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기보 민관협력 M&A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M&A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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