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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참여 연령 상한 30→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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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5-03-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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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외교공한 각각 통보 후 늦은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

사진외교부
김학재 주칠레대사와 글로리아 데 라 푸엔테 칠레 정무차관은 25일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 [사진=외교부]

한국과 칠레 정부가 워킹홀리데이 협정(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개정해 참여 가능 연령 상한이 30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과 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18∼30세에서 18∼34세로 바뀌었다.

협정은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이 완료됐다고 외교공한으로 통보하면 두 국가의 통보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지난 2015년 체결된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해 왔다.

한국은 칠레를 포함해 현재 27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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