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사필귀정…진실과 정의 기반해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

  • "검찰, 나 잡으려 쓴 역량 국민 삶 개선에 힘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 조작하고 사건 조작하느라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구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져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며 "(오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날 판결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번 판결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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