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받았던 주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가 내려졌던 김 전 처장과의 골프발언도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처장이 하위직원이라 몰랐다는 발언도 무죄로 봤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단순한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대표가 국토부를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 "개인이 압박감을 느낀 상황에서의 표현에 불과하다"며 구체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털게 된 이 대표는 조만간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조기 대선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판결한 재판부 감사하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 데 많은 에너지와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 생각한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 개선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지고 있고 누군가는 죽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며 "검찰은 이제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필귀정이다"라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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