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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 무죄...본격 대선 모드 가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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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3-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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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의원들 "사필귀정, 남은 것은 尹파면이다" 입모아

  • 檢상고해도 이재명 최종심 전에 대선 치를 듯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대권 가도에 '정치적 걸림돌' 하나는 치우게 됐다. 검찰이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은 사실상 법률심이라 결과가 크게 뒤집힐 일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대표를 필두로 조기 대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나고 "검찰과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를 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김성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선고만 남았다"고 글을 남겼다. 율사 출신 김한규 의원도 "상식적인 판결이 선고돼 정말 다행"이라며 "1심 때 다들 무죄를 예측했었는데 무죄가 맞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다. 국민이 승리했다"며 "남은 것은 윤석열 파면이다"라고 의견을 보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부 무죄! 판결이 깔끔하다"라며 "검찰독재정권의 야당탄압 이재명 죽이기는 실패했다. 정의가 승리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전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유력 대선 주자로서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시 경선이 의미가 있느냐는 말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당내 재선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우리 당의 자산을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경선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이 대표가 현재 월등한 위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같은) 민주적 절차는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만약 검찰이 상고를 하더라도 이 대표의 최종심 전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도록 권고하고 있다. 상고심 시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당내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무죄로 항소심에서 결론 난 거를 상고하지는 않지만, 설령 상고하더라도 엄청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일"이라며 "대법원도 이렇게 된 이상 한참 있다가 대법 선고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기 대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어 이 의원은 "1심 판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례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고법 판사 세 분이 대법 판례 취지에 맞게 잘 해석한 것"이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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