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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에 매출 반토막난 '민영지상파'...방통위는 '낡은 규제' 들이밀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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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5-03-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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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매출 반토막에 매각하려 해도 살 곳 없어 안달복달, 방통위 시행령 개정 시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민영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이 IPTV(인터넷TV)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영향력 확대 여파로 지난 17년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민영방송사들은 기업가치 하락과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제에 얽힌 대주주들이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매출 부진으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대주주들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조치에 나서자, 업계에서는 ‘낡은 규제’가 지방 민영지상파의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산업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SBS를 제외한 11개 지방 민영지상파 방송의 2023년 광고 매출 합계는 867억원으로, 2008년(1834억원) 대비 52.74% 감소했다.
 
2008년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 LG유플러스)가 IPTV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한 해다. 이동통신 3사는 IPTV와 결합된 초기 OTT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2010년대 중반부터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방송업계는 IPTV와 글로벌 OTT의 영향력 확장이 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 감소로 직결됐다고 분석한다.
 
광고 매출 축소와 함께 지방 민영지상파 방송사들도 적자의 늪에 빠졌다. 울산방송의 경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기간 광고 매출은 99억원에서 43억원으로 56.57% 줄었다.
 
문제는 지방 민영지상파가 적자에 허덕이며 매각조차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방송법상 ‘소유제한’ 조항으로 인해 일부 대주주들이 자진 폐업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개정된 방송법 제8조 제3항과 방송법 시행령 제4조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지상파 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06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9일 울산방송의 대주주 ㈜삼라와 대구문화방송의 대주주 ㈜마금 등 4곳이 방송법상 소유제한을 위반했다며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4년간 시정명령 기간을 부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방송업계에서는 방송법 시행령을 담당하는 방통위가 사실상 지역 민영지상파의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1년부터 현행 시행령의 소유제한 조항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와 방통위 모두 시행령 개정을 약속했지만,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고발조치 등으로 지역 민영지상파의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등은 2008년 시행령 개정 당시와 비교해 국내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현실에 맞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8년 1154조원이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5월 기준 2549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도 17개에서 48개로 늘었다.
 
2021년 양정숙 전 의원은 소유제한 기준인 기업집단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 1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한 지역 지상파 관계자는 “매년 적자가 불어나는 방송사를 시장에 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사면초가 상황”이라며 “방통위가 시행령을 손보겠다고 약속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결과는 보여주기식 고발 조치뿐이다. 사실상 지역 방송 모두 문 닫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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