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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27일부터 시행...1년간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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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5-03-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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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는 2000년대 초반 공공기관과 은행에서 도입된 이후 식당, 카페, 무인매장 등으로 사용이 확대됐으나, 높이 조절 불가, 작은 글씨 등으로 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법률을 개정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하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에게도 관련 조치를 의무화했다.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장애인·고령자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대상은 △웹페이지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이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실태조사, 표준화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는 장애인·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 항목은 시행령에 명시되며,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1년 이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면제 조항을 두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900만 원, 2회 1500만 원, 3회 2400만 원으로 책정된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26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제도 안내와 행정 지도를 우선 시행한다. 이는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배려한 조치다.
 
계도 기간 동안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제조·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해 배리어프리 단말기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계도 기간에도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무인정보단말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AI·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개발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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