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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로 대선 패배" 트럼프, 선거제 개편 칼 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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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5-03-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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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 시 시민권 증명 의무화 추진 행정명령…투표용지 선거 당일 접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부정선거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졌다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에 칼을 빼 들었다.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투표용지가 선거 당일까지 접수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25일(현지시간) 미 CBS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 선거제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광범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란 내용도 담겼다.
 
현재 18개 주와 푸에르토리코는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주의 선거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이 행정명령이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취해진 공화국 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행정명령이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공화당은 선거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브라이언 스타일(공화·위스콘신) 하원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선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외국의 개입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제나 그리스월드 콜로라도주 총무장관은 해당 명령을 불법적인 연방 정부의 무기화라고 비판하며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저항하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선거 관리 권한은 각 주에 있다. 이 때문에 연방 정부가 선거 절차를 직접 개입하는 데는 법적 한계가 있다. 그동안 연방 차원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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