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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6/20250326164117762019.jpg)
26일 오후 이 대표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2심에서 무죄로 뒤바뀌자 여당에는 침묵이 흘렀다. 당초 이 대표 재판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던 여당 지도부는 일정을 취소하고 사법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재판부가 '백현동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했다는 방증"이라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집결한 민주당 의원 약 60명은 이날 재판 선고 직후 일제히 환호하며 이 대표의 무죄를 반겼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의 지당한 판결"이라며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하다"고 했다. 여당을 향해선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며 "헌법재판소에도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기 바란다"며 "헌재는 조속히 윤 대통령을 파면해 내란을 종식하는 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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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있는 판사라면 당연히 무죄라고 선고할 줄 알았다.
정적제거를 위한 윤석열 꼬봉 검사들의 억지 기소였다.
선거법은 당선자에게 불법 선거였는지를 따져서 당선 무효를 가름하는 법이다.
낙선자를 기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을 뿐더러,
당선자가 고소 고발을 취하하면서 국민 통합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