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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선고 뒤 변호인과 웃으며 악수..."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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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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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도착한 이재명, 취재진 질문에 답 않고 무표정으로 법정 입장

  • 사법리스크 털어버린 이재명...경북 산불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변호인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남색 정장 차림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무표정으로 재판정에 입장했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 들어선 뒤에도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거나 천장을 바라보는 듯 덤덤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에 시작해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판결문 낭독이 이뤄졌다. 재판장이 최은정 부장판사는 우선 판결 이유를 말하고 소송 요건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쟁점별로 판단을 내놓은 뒤 전체 결론을 선언하는 형태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선고문을 낭독하는 시간 동안 눈을 감거나 천창을 바라보거나 방청석 쪽을 쳐다보기도 했다. 이 대표는 1시간 30분간 선고문 낭독이 끝나고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그제서야 변호인들과 악수하며 미소를 지었다.

판결이 끝난 뒤 이 대표는 긴장이 풀린 듯 웃으며 변호인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격려했다.

재판정을 빠져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는가. 사필귀정이다"라고 말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사법리스크를 털어 버린 이 대표는 곧바로 경북 대형 산불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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