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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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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3-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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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TF 운영…재취업 전담 서비스 제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경남 산청·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 TF'(진주·하동·의성·울산·포항 고용센터)를 즉각 운영한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먼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히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훈련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기존 최대 6회)으로 지원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연 180일, 근로자당 1일 6만6000원 한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을 완화(월 252만원 이하 → 305만원 이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1년 거치, 3~4년 상환 → 1~3년 거치, 3~5년 상환)한다. 

산불 진화, 피해 복구 등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하는 한편 26일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봄철 산업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김문수 장관은 "전국으로 번진 산불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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