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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주가 폭락 막는다…증선위, IPO 기업 재무제표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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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5-03-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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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상장을 앞둔 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기업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레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상장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등을 적용받지만 상장 이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받는다. 회계투명성 확보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상장 준비·심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한공회가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한공회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위주의 기존 표본 선정방식을 개선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를 과거 위반기업∙부실기업 등과 비교 산출하고, 회계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공회의 표본 선정기준 강화로 심사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금감원의 심사 범위도 확대한다.

증선위는 "한공회의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 기준이 강화되고,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상장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돼 있는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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