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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멤버십 포인트 한도 폐지·제휴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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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혜 기자
입력 2025-03-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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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5월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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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
[사진=KT]
KT가 오는 5월 8일부터 멤버십 포인트 한도를 폐지하고 제휴처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현재 KT 멤버십은 VVIP 등급 15만 점, VIP 등급 12만 점, 골드 10만점, 실버 7만점, 화이트 5만점으로 연간 할인 한도를 제공 중이다. 

이에 오는 5월 8일부터는 등급별 한도를 없앤다. 단 등급 요건과 제휴사별 이용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개편으로 VVIP 등급 고객은 매월 3만원 이상의 'VVIP 초이스' 혜택을 활용하면서 영화·외식 등 상시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일반 등급 고객도 별도 포인트 적립 활동 없이 쇼핑·카페·베이커리 등 다양한 제휴 브랜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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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상반기 동안 여가·외식 분야와 생활밀착형 브랜드를 중심으로 신규 혜택을 확대한다. 4월에는 반올림피자, 롯데렌터카 '차방정(차량방문정비서비스)', '착한 의사' 등을, 5월에는 여가·쇼핑 분야 상시혜택을 추가한다. KT 측은 "상반기까지 10개 이사으이 새로운 제휴처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VIP 고객 대상 특화 혜택을 강화하고 멤버십 전용 커머스 '마들랜'의 생활밀착형 상품도 연내 확대한다. 

김영걸 KT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상무)는 "이번 개편으로 멤버십 혜택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전 연령·등급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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