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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즉시항고 포기한 검찰, 이재명에 즉시 상고...정치검찰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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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3-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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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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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상고 방침을 밝힌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오만함도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검찰은 윤 대통령의 정적인 이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거 대법원 판례들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행위'에 대한 발언"이라며 "제3자 행위에 관한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 위반,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표명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대해 다른 합리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2심 판결에서 흠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도 1심에서 무죄, 공직선거법 항소심도 무죄가 됐다. 지금 계류 중인 사건들도 이처럼 실체가 없는 억지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로 인한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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