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올해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선제적 심사에 착수하는 등 회계 심사·감리 업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7일 2025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빈틈없는 심사·감리를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등 신속한 감리를 실시하고, 중조치건에 대해서는 내부심의절차 강화한다. 회사·감사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등의 '회계감리·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성이 있거나 과징금 20억원 이상 조치 시 사전심의회의를 열어 업계 전문가 의견도 청취한다.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에 대한 심사도 확대한다. 기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늘린다. 상장 직후 주가·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기업불확실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확대하고,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분식 적발시 신속한 감리로 조기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감리 실효성도 높인다. 심사 대상 선정부터 감리 종료까지 전 과정을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하고 양정산정 자동화, 회계검토모형 현행화를 하는 등 차세대 감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수 회계연도에 걸친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상향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 적체건에 대한 별도로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횡령 등 기소 건은 공소장 등을 입수해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회계법인별 시장 영향력·품질관리 수준을 반영해 정기감리 주기를 3~5년으로 차등화하고 취약부문은 테마점검을 강화한다. 회계법인의 건전 경영 및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지배기구 관련 공시확대 등 감독강화 방안 검토한다.
올해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 160개사의 재무제표를 심사·감리하고,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심사 회계이슈, 한계기업 징후, 상장예정, 기타 위험요소,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 금액을 수정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하는 등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과거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 수검 여부, 감리주기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 이전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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