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 '해운대 인도 돌진 사고' 등 운전 미숙·오조작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운전 능력과 연관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27일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실제 운전 능력과 연관해 야간 운전, 고속도로 주행을 제한하는 등 운전 범위를 한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면허 반납에 가중치를 둔 차등 인센티브 부여 △현재 합격률이 98%에 이르는 운수종사자 자격 유지 검사의 난도 상향 △현행 수시 적성검사의 불필요한 절차·방식 개선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겼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최근 운전자의 과실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 장치가 마련돼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 기관과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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