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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방어·흰다리새우 양식보험 판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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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3-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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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해 보장…특약 가입땐 고수온 피해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 방어, 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첫 판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어와 흰다리새우는 양식생산량과 생산금액 변화, 산업 중요도 등을 고려해 이번 보험 도입 품목으로 선정됐다. 방어는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24년~2028년)'에 따른 차세대품목 중 하나로 최근 3년(2021년~2023년) 생산량이 약 26%, 생산금액은 약 54% 증가했다. 흰다리새우 역시 외식과 가공식품 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향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입되는 양식보엄에 가입할 경우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특약에 별도로 가입하면 고수온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두 품목 모두 도입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주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우선 판매하며 운영 결과에 따라 판매 지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보혐료와 보장 수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수협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보험 출시로 방어,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어업인들께서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양식보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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