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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복범죄 전과 운전사 택시·화물 면허 취소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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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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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 범죄 저지른 경우 택시운전 못하도록 한 현행법 문제 없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27일 오전 10시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2021헌바219)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경남 진주에서 지난 2012년부터 택시기사를 하던 청구인 A씨는 2019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등으로 창원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2020년 부산고법은 항소를 기각했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진주시는 2021년 A씨의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현행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 택시운수 종사자의 자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또 헌재는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화물운송업무 중 택배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에 직접 방문하거나, 면대면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등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며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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