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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내란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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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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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안전 보장 해칠 염려' 검찰 요청 따라

  • 피고 측 "다른 증인들에게도 비공개 적용 안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차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2차 공판 시작 전 검찰은 비공개 재판 신청의 사유와 범위를 밝혔고, 이를 두고 변호인단과 설전이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검찰 측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다"며 "피고 측이 더 잘 알겠지만 증인들은 모두 평생 군에서 헌신했다. 증인과 소속 부대의 정보 민감도를 누구보다 알고 있어 최소한 조치를 위해서 오늘 증인 신문을 비공개 재판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 측은 "추상적인 우려 때문에 비공개 재판이 있을 수는 없다. 임무나 편제 등 관련해 우려 사항이 있을 때 재판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조치해 주면 된다"면서 "피고 측에서는 검찰이 염려하는 직제, 편제 질문 사항이 없다. 비공개하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국회 등에 제출한 서류에 공소사실을 공개한다며 별도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 이름은 익명화했지만 소속이나 역할을 기재한 것을 꼬집었다. 또 증인 이름은 이미 언론에 알려졌으며, 수사 내용도 검찰이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보사 요원들에 대해 어떤 질문과 답변이 나올지 몰라 실시간으로 신문하는 게 국가 안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재강조했다.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증언 승낙이 된 상태라고도 밝혔다. 

재판부가 가림막 설치 등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검사와 피고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휴정을 거쳐 재판부는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접견 허가를 받았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고지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 변호인들이 형사소송법 304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판이 휴정됐지만, 이밖에 증인들도 선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기각됐다. 

이어 김용현 전 장관이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입장했고, 재판 연구원을 제외한 피고의 가족들, 기자들 등이 모두 퇴정한 채 공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날 비상계엄 전 군인들의 모의인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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