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률 목포시장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확정으로 인해 당선 무효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원심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여부, 증거의 증명력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로 된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로부터 금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공범은 B씨에게 접근해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현금 100만원과 15만원 상당의 새우를 수수했다. 이 과정은 다른 공범에 의해 촬영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됐다.
1심 재판부는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의 통화 내역 등 정황 증거를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판결문에서 “범행 시점을 전후해 수십 차례의 통화가 있었던 점이 단순 친분 관계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며, 범행 관련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설명된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다만,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지만,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르면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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