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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우체국서 우리은행 대출·환거래 업무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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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5-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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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연내 은행법 발의해 '은행대리업' 도입

  • 점포 축소에 은행 아닌 제3자가 본질적 업무 수행

시중은행 한 지점 창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 한 지점 창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다른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저축은행에서도 예·적금 가입, 대출, 환거래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지점 축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된 현실을 고려해 은행 본질적 업무를 은행 외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은행 지점 수도 빠르게 줄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 수는 2015년 7313개에서 2023년 5794개로 1519개 줄어들었다. 대면 영업채널의 감소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한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층이 대면거래를 이용하는 비중은 70%로 청장년층(16%)의 4배다. 온라인을 이용한 고령층 비중은 청장년층의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을 인가제로 운영해 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부수적업무 외에도 본질적 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의도다. 그동안 은행의 본질적 요소인 예·적금 가입, 대출, 환거래는 제3자를 통해 이용하는 것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대리업 자격을 받는 은행 또는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도 예·적금 계좌 개설, 대출 심사, 환거래 계약 등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가령 하나은행 광화문지점에서 보던 대출 업무를 국민은행 평촌지점에서 할 수 있는 셈이다. 한 점포에서 시중들은행들의 주요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대리업자는 '오프라인 비교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은행대리업은 대면거래만 가능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은 불가하다. 

은행들은 우선적으로 우체국을 은행대리업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체국은 전국에 점포가 2500여개인 데다가 입출금 제휴 경험이 있어서다. 이진수 금융위 은행과 과장은 "한 대리업자가 여러 은행의 업무를 보며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은행대리업 갯수를 제한할 계획은 없고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대리업 금융사고 시 책임 소재는 1차적으로 은행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대리업자 행위는 은행에 귀속되며 사고의 위험성 등 리스크 수준에 따라 법적 책임소재를 차등화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들이 내부통제시스템 등 통해 1차적으로 감독하고 필요 시 금융감독원의 감시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돼 있지만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 지역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공동 ATM 참여를 사회공헌보고서 항목에 적용해 은행들의 실적으로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ATM에서는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7월 은행대리업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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