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영업 일부정지'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27일 금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전날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나무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중단된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27일 금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전날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나무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중단된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