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에 삽입한 혐의로 송치된 조성현 PD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27일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조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와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명석 JMS 총재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씨는 동의 없이 여성 교인들의 나체 영상을 삽입해 반포, JMS 교인들에게 고발 당했다.
조씨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조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정씨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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