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일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며 과징금 608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공공택지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총 23곳의 택지를 낙찰받았다. 이후 호반건설은 이 택지들을 총수의 장남과 차남이 소유한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이를 통해 총수 일가의 회사는 총 5조8천575억원 규모의 분양 매출과 약 1조3천587억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호반건설은 택지 양도 이후에도 총수 2세 회사에 인력 지원, 업무 협력, 2조6천39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 등 부당 지원을 계속했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일부 산정 근거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호반건설에 대한 최종 과징금 액수는 당초 608억원에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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