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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우체국서 우리은행 대출 업무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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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5-03-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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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연내 은행법 발의해 '은행대리업' 도입

  • 점포 축소에 은행 아닌 제3자가 본질적 업무 수행

시중은행 한 지점 창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 지점 창구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예·적금과 대출상품,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우체국이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영업점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중심부와 비수도권 은행 지점이 빠르게 사라지는 상황에서 은행 대리업은 지역 금융 소외,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 대리업 제도는 한마디로 국민은행 업무를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은행 대리업 제도가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은행 점포 축소와 관련이 있다.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점포 수(지점 기준)는 2019년 883개에서 지난해 703개로 180개 줄었다. 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7개, 비수도권은 103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지방은행 비수도권 점포 감축 속도는 더 가파르다. 부산은행와 iM뱅크가 5년 새 폐쇄한 점포는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비수도권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지점을 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 초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층들은 은행 점포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점포 축소는 이들의 금융 거래 활동에 큰 제약을 안겨 준다.

올 하반기 은행 대리업을 도입하면 고령층을 비롯한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은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전국 영업점 2500개를 보유하고 있는 우체국이 은행 대리업을 시작하면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우체국은 예·적금, 방카슈랑스 업무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대출, 예금·적금 수입 또는 유가증권, 채무증서 계좌 개설, 환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 고객이 점포를 이용하는 목적은 예·적금 가입이 34.1%, 대출 상담·신청이 19.6%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은행 업무를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섬이나 산간 지역 소비자들의 금융거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은행 점포는 도시 지역에 90% 이상 쏠려 있는 반면 우체국은 도시 지역 46.1%, 읍·면 지역 53.9% 비중으로 분포돼 있어서다. 

우체국의 은행 대리업이 안착하면 향후 은행 공동 대리점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 은행이 대리점 인가를 받아 다른 은행 상품을 취급하는 식이다. 소비자 거주지 인근 주거래 A은행이 폐쇄되더라도 A은행과 은행 대리업 계약을 체결한 B은행이 있으면 그곳에서 A·B은행 예금상품과 금리 등을 비교해보고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권 공동 ATM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공동 ATM에 참여하는 은행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통시장과 관공서, 지역 대형마트 등으로 시설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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