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MBK파트너스가 촉발한 홈플러스 사태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호재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호주 자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 보유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형태로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28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MBK·영풍 대신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SMH가 외국 회사지만 한국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으로 임시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업계에선 법원이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MBK가 국가 기간산업이자 비철금속 제련 1위 기업인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국민 여론을 일부 참고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 주총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려던 MBK·영풍 측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고려아연 지분율은 MBK·영풍이 40.97%, 최 회장과 우호 세력이 34.35%로 최 회장 측이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MBK 측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이사 수 상한 설정과 신규 이사 선임,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 선임 등 최 회장 측 안건이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을 지속적으로 소집해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MBK·영풍 측 전략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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