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5-1부는 27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엔씨는 자사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웹젠 'R2M'이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R2M이 리니지M의 게임규칙 등 상당 부분을 모방했다고 봤다.
이에 재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에 10억원을 배상하고, R2M 서비스 중단과 관련 콘텐츠 복제·배포·전송·광고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후 웹젠은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R2M 서비스는 유지돼왔다.
재판부는 엔씨의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 경쟁 행위는 맞다고 판단했다.
엔씨는 판결 후 “기업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IP)과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웹젠 측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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