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중노위에 따르면 ADR 교육은 취업부터 퇴직까지 국민 누구나 분쟁해결의 기초 상식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기초과정'부터 직장에서 고용노동분쟁 해결에 필요한 전문적인 '심화과정', 어려운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고급과정'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일부터 실시 중인 기초과정에 이어 K-ADR 교육의 두 번째 과정인 ADR 전문가 양성 심화과정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 다룬다.
특히 올해는 ADR 전문가 양성 심화과정에 대한 지난해 현장의 뜨거운 반응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배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총 20회에 걸쳐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총 8개 과목을 24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며 교육 실시 이후에는 평가를 통과해야만 수료가 가능하다.
ADR 전문가양성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모두 수료한 사람은 올 5월부터 실시 예정인 고급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고급과정까지 성공적으로 이수한 사람에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분쟁해결지원 능력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ADR 교육은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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