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광진구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협약기관, 상담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후 취·창업에 성공하면 채무조정 관련 정보가 즉시 해제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광진구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상담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람만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더해 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창업에 성공하면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관계자들에게 △홍보 강화 △신속한 약정 체결 △상담직원 업무강도 관리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11만4000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이들이 보유한 채무액은 총 18조4000억원이다. 출범 당시 960개였던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은 지난달 기준 3336개로 늘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광진구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상담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람만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더해 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창업에 성공하면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관계자들에게 △홍보 강화 △신속한 약정 체결 △상담직원 업무강도 관리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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