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28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위치한 3000여 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인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였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앞당긴다.
다만 국세청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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