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대 총선에서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내렸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작년 2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론조사가) 본 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 적합성 조사에 관해 진행된 것이고, 영상이 즉시 삭제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나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생각보다 형이 세게 나왔고, 변호인 주장이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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