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28일 최종 기각됐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되기 전인 지난 2022년 10월 14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6월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경합범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행 사건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 뇌물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재판부가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기피신청 사건 1심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 대상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지난해 11월 8일 수원지법에 제기된 지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되며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중단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 절차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새롭게 꾸려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내달 23일 이 사건의 뇌물공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확정한 만큼, 같은 날 이 전 부지사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13일 같은 재판부를 상대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1일 1심은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져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 대표의 각하 결정 미수령이 재판 절차 지연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최근 이 대표 법률대리인이 법원에 송달주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조만간 이 대표의 각하 결정 송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결정 송달 이후 즉시 항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도 4월 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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