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영향을 받은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중 영덕지역의 주불진화를 28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6대, 진화차량 70대, 진화인력 1007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청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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