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4·2 재보궐선거 이후 3∼4일이나 14∼16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전에는 선고기일이 지정될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17일은 이들의 퇴임 바로 전날이라 무리이고, 목요일인 10일에는 일반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헌재 일반선고는 주로 목요일에 이뤄졌고, 역시 목요일인 전날 이미 한 차례 정기선고가 있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헌재는 6인 재판관 체제가 된다.
헌재법에 따라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6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을 경우에도 정당성을 놓고 외부에서 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마 재판관 후보자와 후임 재판관 2명을 동시에 임명한다고 해도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2 재보궐선거 후인 3∼4일(목~금요일)이나 14∼16일(월~수요일) 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사건 선고에 이어 11일에 탄핵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현재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2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앞뒀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오후 4시까지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 측 관계자는 "예고 없는 당일 선고는 없을 예정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변론종결 후 한 달을 넘긴 상황에서 선고일 예측이 더는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거듭해 사건을 심리해왔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두 재판관의 퇴임 전까지 결론이 나올 것 같다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3일 앞둔 3월 10일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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