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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2심 무죄에…與 내부서 '파기자판' 요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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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3-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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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김기현·원희룡 등 율사 출신 한목소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대법원의 '파기자판'(破棄自判)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5선 중진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2심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해 "대법원은 하루라도 빨리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도 재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나 의원은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파기자판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파기자판율은 5.5%에 불과한데 재판 지연에 따른 피고인 고통 해소를 위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일본처럼 5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 형사소송법 규정상 유죄로 할 때 양형을 대법에서 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판사 출신인 5선 김기현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쟁점이 매우 간단하고, 기소부터 1·2심 재판을 거치며 30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다.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내리는 기준은 △사실심 심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충분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법리적 오류가 명확한 경우, △소송의 신속성 또는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논란이 큰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사건은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는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파기환송으로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검사 출신인 원 전 장관은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는가"라며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라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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