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은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초당적 협치로 마련됐다. 자립청년을 위한 실질적 학비 지원책이 제도화될 경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복지 대상자의 현실적인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퇴소한 청년을 말한다. 해마다 약 1500명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 진학률은 2020년 62.7%에서 2023년 69.7%로 상승했지만, 등록금 부담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도 여전히 많다.
특히 대학 등록금을 학자금대출로 충당하는 비율도 16.1%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군복무자, 한부모가정 등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김대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청년을 이자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립준비청년들도 빚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호종료 청년 줄었지만 지원은 여전히 부족
최근 5년간 보호종료 청년 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2018년 2606명이던 보호종료 인원은 2022년 174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수치 감소가 곧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1인 가구 비중, 의료 접근성 부족, 고립된 생활 여건 등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지속 노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이 주거·교육·심리·취업 전반을 포괄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대식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계유지이며, 그 기반 위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휴학이나 자퇴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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