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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6곳 "통상임금 판결에 심각한 경영위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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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5-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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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통상임금 100일' 맞아 기업 실태조사

  • 대기업 노조·퇴직자 소송 줄이어

  • 대-중기 임금격차 확대 불가피

서울 중구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후 산업현장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개사를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약 11년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은 '때아닌 줄소송', 중소기업은 '인건비 줄이는 아이디어 없을까요?'라며 갈팡질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를 묻는 질문에, 대기업 55.3%는 '5%이상 임금상승'을, 23.1%는 '2.5% 이내 상승'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임금상승'을,  43.4%가 '2.5% 이내 임금상승'이 된다고 답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2.7%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고,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외 근로시간 줄일 것(23.9%)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등의 순이었다.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21.4%에 달했다. 다만 업계는 이러한 기업들의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지침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쟁점화해 기존 노사 합의를 무효로 하고 재합의를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조의 줄소송 움직임도 걸림돌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며 고강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고 있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 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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