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국내 기업이 해외 건설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린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 해외건설 초도진출 절차 관련 자문 △ 해외건설 지사 및 법인 설립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한다.
김문주 변호사(린 건설부동산팀장, 사법연수원 29기)는 "린은 그동안 다수의 국내외 기업에 실무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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